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조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Korea Foundry Society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31 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주조산업에 관한 지식, 경험 및 정보의 교환의 촉진
- 2. 주조산업에 관한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 3. 주조기술강연 및 강습회의 개최
- 4. 주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장•건의 활동
- 5. 국내 주조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항
- 6. 주물기술에 관한 학술용역사업
- 7. 기타 이에 관연되는 필요한 사업
- 8. 부동산 임대사업
제5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법인공여리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 명예회원
- · 정회원
- · 준회원
- · 특별회원
- · 단체회원
제9조(명예회원 자격)
이 법인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또는 우리나라 주조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국내외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정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공계 대학에서 금속공학 또는 금속공학에 관련되는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주조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준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공계 대학의 금속공학과 또는 금속공학과 관련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단체라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4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때
- ·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 · 회원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회원의 회비
- ·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 · 자산에서 생긴 수익
- · 기타의 수입
제36조(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에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조의 2(지정기부금의 공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3 조(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 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정관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영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을 내외 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