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 정관 (1977.3.7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78.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80.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82.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87.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2. 개정(1997.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2004.01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05.01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06.05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10.0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2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조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Korea Foundry Society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31 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1. 주조산업에 관한 지식, 경험 및 정보의 교환의 촉진
  2. 2. 주조산업에 관한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3. 주조기술강연 및 강습회의 개최
  4. 4. 주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장•건의 활동
  5. 5. 국내 주조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항
  6. 6. 주물기술에 관한 학술용역사업
  7. 7. 기타 이에 관연되는 필요한 사업
  8. 8. 부동산 임대사업

제5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법인공여리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