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조공학회지 투고규정

  1. 제 정: 1994.03.01
    1차 개정: 2000.02.17
    2차 개정: 2001.02.02
    3차 개정: 2002.04.08
    4차 개정: 2004.04.08
  2. 5차 개정: 2007.08.31
    6차 개정: 2012.01.13
    7차 개정: 2013.12.13
    8차 개정: 2020.03.13
    9차 개정: 2021.01.08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 정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지 게재 내용)

  1. ① 본 학회 회원은 회지 논문,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및 기타 기사를 투고할 수 있다.
  2. ② 회지 논문은 (1) 연구 논문, (2) 기술 논문, (3)산업·정책·리뷰 논문으로 구성하며, 논문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판정 결과에 따라 게재한다.
    1. (1) 연구 논문: 연구활동을 통한 주조기술 관련 내용 대상
    2. (2) 기술 논문: 조업/기술/개발활동을 통한 주조기술 관련 내용 대상
    3. (3) 산업·정책·리뷰 논문: 주조산업 생태계 기술, 에너지, 환경, 시장/제품/정책 관련 내용 등 대상
  3. ③ 회지 특별기고는 주조산업 생태계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나 의견을 게재한다. 특별기고는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의 감수를 통하여 게재한다.
  4. ④ 회지 기술자료는 (1) 주조 아카데미 자료와 (2) 해외 기술논문 번역자료로 구성하며, 새로운 항을 추가할 수 있다. 기술자료는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의 감수를 통하여 게재한다.
    1. (1) 주조 아카데미 자료: 주조 아카데미 교육자료 중 중요성이 있는 내용
    2. (2) 해외 기술논문 번역자료: 해외 학회지 등 기술관련 논문이나 자료 번역
  5. ⑤ 회지 주물인 소통은 (1) 현장기술, (2) 인터뷰 주물인, (3) 한마디 회답(Q&A), (4) 안내 및 공지 등으로 구성하며, 새로운 항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장기술은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의 감수를 통하여 게재한다. 기타 기사는 필요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제 3조 (저작권)

  1. ① 투고되는 논문,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전문내용이 담긴 기사의 저작권은 투고 시 첨부 1 양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받아 당 학회에 귀속시킨다.
  2. ② 기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사항은 투고 시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보며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조 (미 발표된 논문투고)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다른 학회지 공개 간행물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제 5조 (논문원고)

논문,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은 당 학회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논문언어)

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제 7조 (논문구성)

  1. ① 논문의 구성 및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별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논문 게재 템플레이트를 참조한다.)
    1. (1) 제목, 저자, 소속, 직위,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2. (2) 본문
      연구 논문: 서론,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기술 논문: 서론, 방법, 결과, 결론
      산업·정책·기술리뷰 논문: 서론, 본론, 결론
    3. (3) 참고문헌
    4. (4) 그림, 사진 및 표 목차
    5. (5) 그림, 사진 및 표
  2. ② 한글 논문은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및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 순으로 표기하며, 영문 제목은 전치사, 관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3. ③ 영문 논문은 영문 제목, 영문저자명 및 소속을 순서대로 표기한다.
  4. ④ 저자명 기입 시 제 1저자 (First Author)는 첫 번째에 기재하고, 연락저자(Corresponding Author) 다음에 + (위첨자)를 표시한다.

제2장 심사자 준수사항

학회지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1. ①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 ②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3. ③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4. ④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 ⑤ 심사자는 논문에 부적절하게 인용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참고문헌을 올바르게 인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6. ⑥ 심사자가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조 (논문초록)

  1. ① 국문/영문 초록은 각각 한글 100~250단어, 영어 150~4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2. ② 논문 첫 장 하단에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및 DOI번호, 논문접수일과 1차 심사완료일, 최종게재승인일을 명기한다.
  3. ③ 국문 초록의 말미에 핵심용어를 5~7단어, 영문 초록의 말미에 Key words 5~7 단어를 기재한다.

제 9조 (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표,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해서 학회지 인쇄면수로 4면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12면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조 (논문 그림, 사진, 표의 표시)

논문의 표, 그림 및 사진 설명은 간결, 명료하게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과 사진의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Fig.로 표기하며 설명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다. 표의 설명은 Table로 표기하며 설명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 11조 (논문 참고문헌)

  1. ① 참고문헌은 저자명, 학술지명, 해당 권호 (Vol., No. 포함), 발행년도, 시작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② 학술지명은 널리 알려진 약기명 (표1 참조)으로 표기한다.
  3. ③ 단행본은 저자명, “책자명 (필요시 시작 페이지 표기)”, 출판사, 발행년도를 기재한다.
  4. ④ 웹사이트, 홍보물, 간행물 등은 템플레이트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표기한다.
  5. ⑤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경우 말미 바로 다음에 [1], [1,2], [1-3]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 12조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1. ①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기사도 당 학회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건 게재 템플레이트를 참조한다.)
  2. ②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기사는 그림, 사진, 표 등을 포함해서 학회지 인쇄면수로 4면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12면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기타 기사의 표, 그림 및 사진 설명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구성 및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별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1) 제목, 저자, 소속, 직위, 이메일주소
    2. (2) 본문: 서론, 본론, 결론 등 (기고문에 따라 다소 자유도를 줄 수 있다.)
    3. (3) 참고문헌
    4. (4) 그림, 사진 및 표 목차
    5. (5) 그림, 사진 및 표
  5. ⑤ 기타 주물인 소통 (1) 인터뷰 주물인 (2면 이내), (2) 안내 및 공지 (1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제 13조 (단위)

단위는 SI 단위가 원칙이며, 필요 시 다른 단위 (MKS)를 병기할 수 있다.

제 14조 (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20부를 저자에게 증정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쇄비를 저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1.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77.3.7)로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 1. 16)로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 1. 19)로부터 시행한다.
  4. 4.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 5. 11)로부터 시행한다.
  5. 5.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2. 25)로부터 시행한다.
  6. 6.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11. 9)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