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home > 한국주조공학회지 > 논문투고

한국주조공학회지 투고규정

제 정: 1994.03.01
1차 개정: 2000.02.17
2차 개정: 2001.02.02
3차 개정: 2002.04.08
4차 개정: 2004.04.08
5차 개정: 2007.08.31
6차 개정: 2012.01.13
7차 개정: 2013.12.13
8차 개정: 2020.03.13
9차 개정: 2021.01.08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 정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지 게재 내용)

① 본 학회 회원은 회지 논문,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및 기타 기사를 투고할 수 있다.

② 회지 논문은 (1) 연구 논문, (2) 기술 논문, (3)산업·정책·리뷰 논문으로 구성하며, 논문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판정 결과에 따라 게재한다.

    • (1) 연구 논문: 연구활동을 통한 주조기술 관련 내용 대상
    • (2) 기술 논문: 조업/기술/개발활동을 통한 주조기술 관련 내용 대상
    • (3) 산업·정책·리뷰 논문: 주조산업 생태계 기술, 에너지, 환경, 시장/제품/정책 관련 내용 등 대상

③ 회지 특별기고는 주조산업 생태계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나 의견을 게재한다. 특별기고는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의 감수를 통하여 게재한다.

④ 회지 기술자료는 (1) 주조 아카데미 자료와 (2) 해외 기술논문 번역자료로 구성하며, 새로운 항을 추가할 수 있다. 기술자료는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의 감수를 통하여 게재한다.

    • (1) 주조 아카데미 자료: 주조 아카데미 교육자료 중 중요성이 있는 내용
    • (2) 해외 기술논문 번역자료: 해외 학회지 등 기술관련 논문이나 자료 번역

⑤ 회지 주물인 소통은 (1) 현장기술, (2) 인터뷰 주물인, (3) 한마디 회답(Q&A), (4) 안내 및 공지 등으로 구성하며, 새로운 항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장기술은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의 감수를 통하여 게재한다. 기타 기사는 필요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제 3조 (저작권)

① 투고되는 논문,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전문내용이 담긴 기사의 저작권은 투고 시 첨부 1 양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받아 당 학회에 귀속시킨다.

② 기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사항은 투고 시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보며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조 (미 발표된 논문투고)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다른 학회지 공개 간행물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제 5조 (논문원고)

논문,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은 당 학회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논문언어)

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제 7조 (논문구성)

① 논문의 구성 및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별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논문 게재 템플레이트를 참조한다.)

    • (1) 제목, 저자, 소속, 직위,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 (2) 본문
      연구 논문: 서론,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기술 논문: 서론, 방법, 결과, 결론
      산업·정책·기술리뷰 논문: 서론, 본론, 결론
    • (3) 참고문헌
    • (4) 그림, 사진 및 표 목차
    • (5) 그림, 사진 및 표

제2장 심사자 준수사항


학회지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 ①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 ③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⑤ 심사자는 논문에 부적절하게 인용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참고문헌을 올바르게 인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 ⑥ 심사자가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한글 논문은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및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 순으로 표기하며, 영문 제목은 전치사, 관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③ 영문 논문은 영문 제목, 영문저자명 및 소속을 순서대로 표기한다.

④ 저자명 기입 시 제 1저자 (First Author)는 첫 번째에 기재하고, 연락저자(Corresponding Author) 다음에 + (위첨자)를 표시한다.

제 8조 (논문초록)


학회지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 ① 국문/영문 초록은 각각 한글 100~250단어, 영어 150~4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 ② 논문 첫 장 하단에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및 DOI번호, 논문접수일과 1차 심사완료일, 최종게재승인일을 명기한다.
    • ③ 국문 초록의 말미에 핵심용어를 5~7단어, 영문 초록의 말미에 Key words 5~7 단어를 기재한다.

제 9조 (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표,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해서 학회지 인쇄면수로 4면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12면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조 (논문 그림, 사진, 표의 표시)


논문의 표, 그림 및 사진 설명은 간결, 명료하게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과 사진의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Fig.로 표기하며 설명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다. 표의 설명은 Table로 표기하며 설명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 11조 (논문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저자명, 학술지명, 해당 권호 (Vol., No. 포함), 발행년도, 시작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② 학술지명은 널리 알려진 약기명 (표1 참조)으로 표기한다.

③ 단행본은 저자명, “책자명 (필요시 시작 페이지 표기)”, 출판사, 발행년도를 기재한다.

④ 웹사이트, 홍보물, 간행물 등은 템플레이트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표기한다.

⑤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경우 말미 바로 다음에 [1], [1,2], [1-3]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 12조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①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기사도 당 학회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건 게재 템플레이트를 참조한다.)

②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기사는 그림, 사진, 표 등을 포함해서 학회지 인쇄면수로 4면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12면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기타 기사의 표, 그림 및 사진 설명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성 및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별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 소속, 직위, 이메일주소
    • (2) 본문: 서론, 본론, 결론 등 (기고문에 따라 다소 자유도를 줄 수 있다.)
    • (3) 참고문헌
    • (4) 그림, 사진 및 표 목차
    • (5) 그림, 사진 및 표

⑤ 기타 주물인 소통 (1) 인터뷰 주물인 (2면 이내), (2) 안내 및 공지 (1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①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기사도 당 학회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건 게재 템플레이트를 참조한다.)

②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및 기타 기사는 그림, 사진, 표 등을 포함해서 학회지 인쇄면수로 4면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12면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기고, 기술자료, 주물인 소통 현장기술, 기타 기사의 표, 그림 및 사진 설명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성 및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별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 소속, 직위, 이메일주소
    • (2) 본문: 서론, 본론, 결론 등 (기고문에 따라 다소 자유도를 줄 수 있다.)
    • (3) 참고문헌
    • (4) 그림, 사진 및 표 목차
    • (5) 그림, 사진 및 표

⑤ 기타 주물인 소통 (1) 인터뷰 주물인 (2면 이내), (2) 안내 및 공지 (1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제 13조 (단위)


단위는 SI 단위가 원칙이며, 필요 시 다른 단위 (MKS)를 병기할 수 있다.

제 14조 (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20부를 저자에게 증정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쇄비를 저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1994.3.1)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0.02.17)부터 적용한다.
3. 2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1.02.02)부터 적용한다.
4. 3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2.04.08)부터 적용한다.
5. 4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4.04.08)부터 적용한다.
6. 5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08.31)부터 적용한다.
7. 6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01.13)부터 적용한다.
8. 7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12.13)부터 적용한다.
9. 8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0.03.13)부터 적용한다.
10. 9차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1.01.08)부터 적용한다.